직장인 이상민 씨(34. 가명)는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씨가 보험 가입 전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을 보험 가입시 말하지 않았다는 트집을 잡으며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멋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계 없는 치료 이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멋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일이 잇따르면서 작년 4월~올해 3월 1년간 발생한 관련 분쟁민원은 887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보험 가입 시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가입자의 잘못도 있지만, 보험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보상 신청 건과 무관한 치료 사실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 변경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체부위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계약 체결시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을 해지·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입자도 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 계약 때 질문사항에 신중을 기해 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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