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약 실현된다면 증권거래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집단소송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할 시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동일한 효력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증권거래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검토하는 안의 핵심은 명백한 담합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공정위는 2011년 치즈가격을 담합해 올린 4개 치즈 제조사를 적발해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고에 환수될 뿐이어서 실제 피해자인 소비자들은 한 푼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 소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당 피해금액 산출이 어렵다. 또 평균적으로 피해금액도 수만원에 불과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기업에 소송을 건 소비자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달라진다. 승소시 막대한 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인 법무법인 소비자단체 등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힘을 키움으로써 기업 담합행위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담합과 함께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할인을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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