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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쉬는 시간 어린이 교통사고 원장 책임"
입력 2008-01-21 13:40  | 수정 2008-01-21 13:40
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 중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원장에게 보호ㆍ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학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군의 가족이 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원차에 승차한 때부터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학원장에게 전반적인 보호ㆍ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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