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품 사달라" 청탁으로 2천90만 원 받아내…전북 한 군청 공무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1-10 15:28 
사진=연합뉴스
"약품 사달라" 청탁으로 2천90만 원 받아내…전북 한 군청 공무원 불구속 기소



가축 약품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여만 원을 받고 공문서를 조작한 전북 완주군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완주군청 계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가축방역을 담당하던 A씨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축 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약품을 사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2천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문을 올려 특정 업체에 보조금 4천만 원을 지원하고 뇌물을 건넨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중징계 의견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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