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건축 아파트 완공돼야 2주택 해당"
입력 2008-01-21 12:15  | 수정 2008-01-21 17:14
재건축 기간 중에 새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 보유 시점'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때고, 완공 뒤 1년 내 새 아파트를 팔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모씨가 양도소득세 1천6백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져도 아직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서씨가 새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해서 2주택 보유자가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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