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공매도 개선 방안…과열 시 거래 제한
입력 2016-11-10 14:17  | 수정 2016-11-10 14:21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을 막기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과 거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공매도·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단기과열종목을 지정하는 것과 같이 경보제도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거래 비중 ▲공매도 비중 변화율 ▲주가 하락률 등 공매도 위험 수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자동 지정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불공정거래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공매도 자격을 갖춘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유도한 행위도 모두 시장질서 교란행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유상증자를 공시한 날부터 발행가격을 결정하는 날 사이에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매도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로 기준 가격을 떨어뜨린 뒤 증자에 참여해 과도한 차익을 얻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투자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증자에 참여해 장외에서 양도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후 조사로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로 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금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현행 3일 이내인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시한은 2일 이내로 짧아진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시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자율공시 사항인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는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뀐다. 자율공시 내용일지라도 정정공시에 대해서는 다음날이 아닌 당일에 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수출 등 단계별로 성과에 따라 대가(마일스톤)를 받는 계약은 그 금액을 별도로 밝히고 계약 변동 가능성을 명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장기 계약은 중요한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은 5배로 늘어난다. 코스피는 제재금 상한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코스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이번 개선안 중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내년 1분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공시제도 관련 개선은 연내에 이뤄진다.
이번 대책은 ‘한미약품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데 목적이 있다.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의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지연 공시해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일부 공매도 세력은 이같은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미약품 주식을 팔아치워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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