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6-11-10 13:41 
대법원은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제공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중앙대 본교와 분교 통폐합이 승인되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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