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공매도 투자자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도 병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서 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면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 주가하락에 다른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급증하는데 반해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 초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신설된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기준은 거래비중, 비중 변화율, 주가 하락률 등을 감안해 거래소가 정한다.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따라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공시의 제출 기한 단축도 연내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 공시하는 경우 현행 익일 오후 6시에서 당일 오후 6시까지 공시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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