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사실 공표`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6-11-10 08:54 

‘허위사실 공표 장석춘 내누리당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이 민주노동당 입당 사실을 숨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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