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국인 공무원 임용 허용토록 개정
입력 2008-01-21 11:05  | 수정 2008-01-21 15:24
대통령직 인수위는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을 가능하도록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보안, 기밀 등 특별한 임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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