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의견 일치…3차 협의서 마무리 수순
입력 2016-11-09 20:1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사진=연합뉴스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의견 일치…3차 협의서 마무리 수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늘(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양측은 서울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지난 1일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해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협의에서는 3차 실무협의 장소와 날짜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이 1~2차 협의에서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으로 협정 문안을 최종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2차 실무협의에는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은 앞으로 열릴 3차 실무협의에서 GSOMIA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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