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새 총리에 헌법상 권한 모두 준다"
입력 2016-11-09 19:42  | 수정 2016-11-09 20:35
【 앵커멘트 】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총리에게 권한을 얼마나 줄 건가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그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토록 하겠다.'

어제(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밝힌 이 제안을 놓고 청와대가 재차 설명에 나섰습니다.

배성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과 각료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모두를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가 좋은 분을 총리로 추천하면 지체없이 임명해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우선 헌법상 총리의 권한이 국무위원 임명권이 아닌 임명제청권이고, 해임권이 아닌 해임건의권이라는 점입니다.

또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치로 풀어가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뚜렷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김인성,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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