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7배나 올리고 1+1 행사로 속임수…대형마트 적발·제재
대형마트들이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에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화장지의 경우 가격을 7배나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라며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총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이마트에 3천600만원, 홈플러스에 1천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원,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 것"이라며 1+1 행사 이전 가격이 이미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1+1 행사 가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대형마트들이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에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화장지의 경우 가격을 7배나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라며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총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이마트에 3천600만원, 홈플러스에 1천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원,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광고할 때 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 것"이라며 1+1 행사 이전 가격이 이미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1+1 행사 가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