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등 총 51억7000만원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6회의 행정제재를 받은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9일부터 3년 동안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과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지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11월 ‘건설 산업 기본법에 도입된 이후 첫 적용이다.
명단 공표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건설 산업 종합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 간 공표된다. 또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해 향후 수주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체불 해소를 위한 명단 공개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3년 6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14년 9월부터는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받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공공 발주자에게 하도급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8월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율 20%(2.0→1.6%)을 낮췄다. 체불 업체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기존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에만 신용등급을 감점(또는 강등)했으나 시정명령(9월)까지 확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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