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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입력 2008-01-20 15:55  | 수정 2008-01-20 15:5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조원의 세금 경감 효과와 2만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1년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경숙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인수위원회는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더 연장."

지난해 말로 일몰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이후 5차례 운영됐으며,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7%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2조원의 세금 경감은 물론, 0.2%p 수준의 성장기여효과와 함께 2만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2003년에는 15%까지 적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2%에 달했던 설비투자는 3분기에 접어들면서 1.6% 하락하는 등 올해 성장목표 6%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선진국의 성장둔화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수기반의 확대를 통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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