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권익위는 시공사 임원이 "공사비를 줄이지 말아달라"며 공사 감리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사건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시공사 임원이 "공사비를 줄이지 말아달라"며 공사 감리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사건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