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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B형 간염, 국가 유공자요건 안돼"
입력 2008-01-20 14:35  | 수정 2008-01-20 14:35
군 복무 중 B형 간염과 간경변이 생겼더라도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간염을 일으켰다고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교로 퇴직할 당시 간염을 앓고 있던 박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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