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배·교사가 수험생에 주는 떡은 김영란法 적용 안돼
입력 2016-11-07 16:10 

선배나 교사가 입시철에 수험생에게 건네는 ‘수능 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권익위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열렸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입시철을 맞이해 이와 관련해 제기된 질의 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들은 애당초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승과 제자 혹은 선후배가 입시철에 주고받는 떡이나 엿 등 음식물은 김영란법 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대학 측이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3 학생들과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학이 주최하는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시설명회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만 가능하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확인한 사건을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시공사 임원이 공사비를 깎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이다. 공사 감리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담당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나성운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장은 권익위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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