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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은폐, 선수와 구단은 어떤 제재를 받나
입력 2016-11-07 15:29 
KBO 규약에 따르면 관련 제재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편차가 크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강윤지 기자] 혹여나 ‘미풍일까 기대했던 승부조작 사건이 초대형 규모의 ‘광풍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관련된 전·현직 선수와, 이를 은폐하려 했던 NC 다이노스 구단 관계자까지 21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루된 21명의 신분은 다양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부터 지금도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NC 고위 관계자까지 아우르고 있다. NC 관계자는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신생 구단에 특별지명이 되도록 보호명단에서 제외한 뒤 보상 금액으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법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제재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신중하게 사건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제재 근거도 더욱 명확하게 특정 지어야 한다.
KBO 규약에 따르면 승부조작 등은 부정행위로 명백히 규정돼 있다. 제148조 [부정행위]에 따르면 ‘경기의 승패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의 내용이나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직접 출장하거나 관여하는 경기인지를 불문하고 경기에 내기나 도박을 하는 행위,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의 경기 조작이 명기돼 있다.
NC 구단의 은폐 행위(의혹)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가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제150조에서 ‘총재는 제148조 각 호의 부정행위에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당해 부정행위가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혀두고 있다.
또한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2항에서도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대하여 제15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제재의 편차는 크다. 1.경고, 2.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제명이 있다. 제명의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KBO는 다만,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해두고 있다.
또, 제150조 6항에 언급된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도 NC의 고의적인 보호선수 명단 제외 등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용 가능한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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