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대선 하루 앞…트럼프 대선 결과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
입력 2016-11-07 15:27 
미국 대선 /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선 하루 앞…트럼프 대선 결과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할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3차 TV토론에서 시사했던 대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1년 반 이상 지속한 선거 캠페인이 마무리되기는 커녕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후보는 패배가 확정된 직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승자에게 축하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종료합니다.


트럼프가 패했는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헌법에서 정한 대로 전체 선거인단(538명)의 절반 이상인 270명을 확보하면 상대가 승복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됩니다.

다만 패배한 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밟으면 당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에 승복하지 않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설 경우에 그가 취할 조치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우선 선거 결과가 초박빙인 경우에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0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인 앨 고어가 취했던 절차였습니다.

당시 고어는 일반 유권자 득표에서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를 53만7천여 표 앞섰으나, 선거인단에서 266대 271로 패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에서 537표 차이로 패해 이 주에 걸린 선거인 25명을 잃었던 고어는 플로리다 주 일부 지역의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재검표를 중단시키자 선거일로부터 5주 뒤인 12월 13일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으로 완전히 기운 듯했던 올해 대선의 판세가 다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실제 선거 결과도 트럼프가 아주 적은 표차로 패할 수 있어 16년 전 재검표 사태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투표와 개표를 포함한 선거의 전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선거를 아슬아슬하게 패한 주나 이 주에 속한 카운티 등 하급 행정관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벌써부터 지지층에게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패배를 승복하기보다는 선거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큰 표 차이로 패배할 경우에는 재검표나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현저한 패배도 승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트럼프 지지층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미국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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