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가능해진다
입력 2016-11-07 14:56  | 수정 2016-11-08 15:08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유엔은 이미 지난해 후사경 설치 의무를 없애도록 자동차 안전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지난 4월 규제개혁현강점검회의에서 후사경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후사경을 아예 대체할 수 있다.

후사경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가능성으로 꼽히며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기술 개발 중이며 독일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하지는 않았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관련 규제가 풀려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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