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컷·어린 대게 잡아 판 혐의 3명 구속, 9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6-11-07 11:31 
사진=연합뉴스
암컷·어린 대게 잡아 판 혐의 3명 구속, 9명 불구속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아 판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장인 이씨와 선원 6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동해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몸체 9cm 이하인 어린 대게 3만5천마리를 잡았습니다.

김모(39)씨 등 도매상 5명은 이들에게서 암컷 대게를 마리당 800원, 어린 대게를 마리당 1천500원에 사들인 뒤 각각 2천원과 3천원을 받고 택배를 통해 전국에 팔았습니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암컷 대게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금갑한 현실을 반영해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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