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근해야 한다고!" 코 골던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男
입력 2016-11-07 10:04 
사진= 연합뉴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잠을 자는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51·중국 국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화성시 우정읍 소재 공장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중 동료인 B(40대·중국 국적)씨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흔들어 깨우다 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B씨의팔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다음날이 출근인데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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