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8 단신] '뱃속 태아' 포함해 자녀 셋 이상이면 아파트 특별공급
입력 2016-11-06 19:40  | 수정 2016-11-06 21:07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오는 15일쯤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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