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오는 15일쯤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오는 15일쯤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