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7일부터 하루 2회이상 빚독촉 방문·전화 안돼
입력 2016-11-06 17:48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두 번 이상 할 수 없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당국에서 금융회사의 빚 독촉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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