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별도 특별검사 도입이 정치 쟁점으로 본격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별도 특검도입을 위한 특검법 제정 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5일 한 매체에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국무총리를 뽑아야 하는데, 야당이 그 전제조건으로 별도 특검을 요구하니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특검법의 내용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다음주 초 여야가 만나 특검법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구도와 '최순실 파문' 이후의 정국 흐름을 고려할 때 특검 논의의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별도 특검 도입 수용 의사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10차례 특검의 전례를 보면 특검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낸 성과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박 대통령이 특검수용 시사로 논의의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는 '동상이몽' 입니다.
여당은 '미증유의 악재'인 이번 사안을 가능하면 빨리 매듭짓고 싶은 입장입니다. 기존의 상설 특검을 활용하자고 했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입니다.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우병우 전 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불려 나가면서 한바탕 뭇매를 맞고, 특검으로 또 한 차례 난타당하는 게 여당으로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검사 출신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특검을 하더라도 실제 수사는 이번 사건을 담당해 온 검찰 파견자들이 주력일 텐데, 주요 인사들에 대한 기소까지 다 이뤄지고 나서 도입될 특검이 무슨 가시적 성과를 내겠느냐"며 "결국 정치적 쇼"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년 대선을 겨냥해 이번 '호재'를 최대한 길게 끌고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선(先) 검찰-후(後) 특검 기조에는 이런 노림수가 깔려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이 진상 규명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특검을 준비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이미 초기에 증거 인멸을 '방조'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한 만큼,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의 틀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2년 9월 제정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10명의 파견검사와 3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명의 특별검사보,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간은 준비기간 10일과 수사기간 30일을 기본으로 하고, 1회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면 모든 길을 열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임명 만큼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10차례의 특검 가운데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는 내곡동 특검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5차례는 대한변호사협회, 최근의 4차례는 대법원장이 추천했다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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