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화폐로 빠른 환전·송금수수료 `뚝`
입력 2016-11-04 15:56  | 수정 2016-11-04 17:49
◆ 블록체인發 금융혁명 (下) / 시중銀, 비트코인 해외송금 ◆
신한은행을 비롯해 KEB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도 잇달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내년 초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난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제적 활용 흐름에 발맞춰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흐름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비트코인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초기에는 해외송금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지만 내년 초 법률적 이슈가 해소되면 해외송금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 가상화폐로 전 세계 가상화폐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별도의 중앙관리기관 없이 개인과 개인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P2P 방식으로 모든 거래가 이뤄진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외환송금의 경우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고객들의 환전 시간이 짧아지고 송금 수수료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해외송금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중간 서버나 관리자가 없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결제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다. 글로벌 비트코인업계는 "가상화폐는 상품 매매나 송금, 대출 등 일반화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대부분 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안전하며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존 통화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 2년간 비트코인 이용자가 3배 늘어났고 전 세계 13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법적 기반을 구축해 비트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글로벌 추세를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014년 3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바 있다.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ATM은 지하철역, 편의점 등에 약 7000대가 설치돼 있는데 제도적 기반이 미미하고 보안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핀테크업계에서는 비트코인 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당국의 정책 의지뿐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며 "시중은행들이 보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비트코인을 제도화한다고 당장 기존 화폐인 원화처럼 새로운 법정통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자금융법상 전자화폐로 비트코인을 등록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활용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그만큼 활용 범위도 넓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은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금융회사의 포인트처럼 지급결제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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