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직 사상초유'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언제·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입력 2016-11-04 11:49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 사진=MBN
'현직 사상초유'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언제·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힘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는 서면조사, 방문조사, 소환조사 가운데 하나로 이뤄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전례를 염두에 두고 이날부터 연구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법무부·대검찰청을 통해 청와대 측과도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예로 2008년 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조사는 방문조사로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 당선인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당선인을 소환 조사하면 차기 대통령으로서 정치 행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면조사를 하면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도 우려했습니다.

2012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수사 때는 특검팀이 영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에 방문조사를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팀으로부터 서면 질의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답변서를 회신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다 물러난 우병우 중수1과장이 직접 조사를 맡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등과 녹차를 마시며 10분 동안 면담한 뒤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를 마치는 데까지 13시간이 걸렸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비자금 사건으로 소환돼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검 주변에 경찰 병력 500여명이 배치되는 등 외곽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그는 한 차례 더 소환된 후 구속됐습니다.

한 달 뒤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와 5.18 사건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미체포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이 발부하면서 구속됐습니다.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은 방문조사를 받았고, 이후 2004년 5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이 아들 재용씨의 계좌로 넘어간 의혹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 때 누가 참여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사장급과 차장·부장·부부장검사·평검사급 등의 투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례와 검찰 수사 현실에 비춰볼 때 직접 신문하는 검사는 부장검사급 정도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사로서 전직 대통령을 방문조사한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현직인 점을 고려해 서면이나 방문조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직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다만, 전례를 볼 때 서면조사 등으로 하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와대와 조사 방식을 조율하는 데 있어 상당히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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