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1명 "朴 대통령, 조속히 퇴진하라" 집단 성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은 3일 잇따라 공개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입니다.
당내 개혁 소장파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민주평화연대(민평연)' 소속 의원 27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국 간담회를 연 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이름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를 받고 대한민국을 농락한 죄를 달게 받으라고 요구한다"며 "그런데도 본인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독선과 아집, 불통으로 '나홀로 개각', '나홀로 국정'을 고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검사 최재경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김병준 총리 내정자 인선과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는 야당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더는 박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고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과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수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선의 이상민 안민석, 3선의 김현미, 재선의 홍익표 한정애, 초선의 소병훈 금태섭 의원 등 6명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복원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퇴진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내 선거를 통해 임기 5년의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만큼 국정혼란 수습과 새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단 성명에 참여한 금 의원은 당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소병훈 의원은 두 성명서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은 3일 잇따라 공개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입니다.
당내 개혁 소장파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민주평화연대(민평연)' 소속 의원 27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국 간담회를 연 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이름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를 받고 대한민국을 농락한 죄를 달게 받으라고 요구한다"며 "그런데도 본인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독선과 아집, 불통으로 '나홀로 개각', '나홀로 국정'을 고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검사 최재경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김병준 총리 내정자 인선과 한광옥 비서실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는 야당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더는 박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고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과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수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선의 이상민 안민석, 3선의 김현미, 재선의 홍익표 한정애, 초선의 소병훈 금태섭 의원 등 6명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복원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스스로 퇴진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내 선거를 통해 임기 5년의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만큼 국정혼란 수습과 새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단 성명에 참여한 금 의원은 당 대변인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소병훈 의원은 두 성명서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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