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3일)이 최순실 씨 운명의 날이죠.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씨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순실 씨가 법원에 조금 전 들어갔죠?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 기자 】
네, 최순실 씨는 조금 전 오후 2시쯤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일찍 온 건데요.
검찰이 최 씨의 영장에 적은 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권남용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앞세워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인데요.
원래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지만 검찰은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안 전 수석이 주범이고 최 씨가 공범인 겁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더블루K를 운영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해 7억 원을 가로채려 한 점에 대해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직권남용 주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오늘도 조사 받고 있죠?
【 기자 】
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전 9시쯤 검찰 청사에 도착해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 안 전 수석이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출석 전에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는데요.
검찰은 또 안 전 수석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시한이 있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양성훈
오늘(3일)이 최순실 씨 운명의 날이죠.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씨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순실 씨가 법원에 조금 전 들어갔죠?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 기자 】
네, 최순실 씨는 조금 전 오후 2시쯤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일찍 온 건데요.
검찰이 최 씨의 영장에 적은 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권남용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앞세워 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인데요.
원래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지만 검찰은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했다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안 전 수석이 주범이고 최 씨가 공범인 겁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더블루K를 운영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해 7억 원을 가로채려 한 점에 대해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직권남용 주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오늘도 조사 받고 있죠?
【 기자 】
네, 안 전 수석은 오늘 오전 9시쯤 검찰 청사에 도착해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 안 전 수석이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출석 전에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는데요.
검찰은 또 안 전 수석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시한이 있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