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한 후 고객이 지불한 음식값과 배달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절도·횡령 등)로 최모(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약 한달간 서울과 경기 지역 음식점 7곳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현금과 오토바이 4대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하기 시작한 지 짧게는 하루만에 돈을 갖고 도주했고, 곧바로 음식점을 옮겨 일하면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음식점주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범행으로 번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과거 동일 수법의 범행에 대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될 것을 우려해 서울로 도주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위장취업시 가명을 사용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점주는 배달원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면 처벌받게 된다”며 단기간 고용하는 경우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가에서 검거된 최씨는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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