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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다저스 중계난 주도한 케이블 업체 고소
입력 2016-11-03 07:39 
다저스가 지난 2014년 중계 파트너를 바꾼 이후 케이블 업체 간의 중계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3년째 계속되고 있는 LA다저스 중계난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LA데일리 뉴스' 등 현지 언론은 3일(한국시간) 미국 법무부가 중계난을 주도한 케이블 업체 디렉TV와 그 모회사 AT&T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LA 지방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디렉TV가 경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불법으로 공유하며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다저스가 새로 중계권 계약을 맺은 타임 워너 케이블과 2014년 '스포츠넷LA'를 개국하면서 시작됐다. 타임 워너 케이블이 이 채널에 대한 재판매 과정에서 다른 케이블 업체들과 가격에서 이견을 보이며 판매 협상이 중단됐고, 이는 LA 지역 시청자들의 70%가 다저스 경기를 보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디렉TV가 정보를 다른 업체에 흘려가며 협상을 방해했다는 것이 미국 법무부 측의 주장. 법무부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 조너던 살렛은 "디렉TV는 다른 경쟁 업체들에 정보를 흘리면서 소비자들이 지역 연고 구단의 경기를 보는 것을 막아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AT&T 측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무부의 역할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AT&T가 디렉TV를 인수하기 전 일어난 일이며, 소비자들이 다저스 경기를 보기 위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다저스 구단은 스탄 카스텐 사장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충격적이지만, 놀랍지는 않다. 오늘의 이 행동이 다저팬들이 모든 다저스 경기를 어느 시장에서든 볼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저스 중계난은 지난해 차터가 타임 워너 케이블을 인수하며 일부 해결됐지만, 여전히 나머지 업체들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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