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령 운전자 사고 해마다 높아지는데…대안은?
입력 2016-11-02 16:37  | 수정 2016-11-03 16:38

지난달 21일 창원시에서 대형버스가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주변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1세 전 모씨 등 17명이 다쳤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중구 소공동 한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던 모범택시가 고급 승용차 4대와 화단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75세의 고령이어서 순간적 실수로 사고를 낸 것 같다”며 기사를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23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1년 1만3596건에서 70% 증가한 2만3063건을 기록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령 운전자는 2010년 547명에서 2014년 763명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버스 운전사는 3년 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7가지 종류의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오는 2018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보험 등의 혜택도 주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시자 230만 명 가운데 2740명의 고령자만 이수했다. 이수율이 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일본 등 교통 선진국은 고령자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특히 일본에서는 만 75세 이상 운전들에 대해서는 치매 검사를 3년마다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80대 노인이 몰던 트럭이 초등학교 통학로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자 치매 검사를 1년마다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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