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내고도 못돌려받아…"근로자 보호 위해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16-11-02 15:29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내고도 못돌려받아…"근로자 보호 위해 제도 개선해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일부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귀국 시 돌려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달 근로자 월급의 4.5%를 원천 징수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금액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업주 부담금을 합쳐 보험료로 냅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질병·사망 등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2010년 17만9천741명에서 2014년 22만8천685명, 지난해 26만1천26명, 올해 9월 말 기준 27만2천63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낸 연금 원금에 이자를 보태 받을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꼬박 내고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E-7(특정활동) 비자를 받아 서울에서 5년 가까이 요식업에 종사한 중국인 근로자 장모(42)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2011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금 보험료로 총 708만 원을 낸 장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단 측은 중국과는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는데다 E-7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해당 외국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반환일시급을 지급할 때 줍니다.

또 단기간 체류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체류 자격이 E-8(산업연수)·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에 해당할 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준전문·숙련기능 인력'에게 부여되는 E-7 비자 소지자에는 전문직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E-7 비자 소지자 중에서도 장 씨처럼 요식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권단체는 전했습니다.

E-7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특히 요식업계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근로감독에서 사실상 벗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인권단체 측은 부연했습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최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E-7 비자를 현재 소지하거나 마지막 체류 자격이 E-7이던 외국인 근로자 4만7천여 명이 낸 연금 보험료는 2천160억 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수치에는 현재는 E-7을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체류 자격으로 낸 연금 보험료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해당 금액 모두를 반환일시금 미지급 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이 금액 중 상당액이 외국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7은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E-7으로 체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가 사실상 드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상대적으로 폭넓은 데 비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은 한정적이다보니 장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진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는 "찾을 수도 없는 돈을 강제로 납부한 많은 외국인들이 반환일시금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납부로 인한) 혜택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돈을 내는 상황인데 저소득 근로자 등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도 외국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 반환일시금 성격의 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납부를 강제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반환일시금은 양국간 상호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다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위한 게 아니라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반환일시금 지급 제한 등과 관련한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안내문을 보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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