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최순실 블랙홀’에 비상걸린 K뱅크·카카오뱅크
입력 2016-11-02 14:12 

최순실 게이트가 온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 들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핵심인 은행법 개정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있는 K뱅크·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 등에 비상이 걸렸다.
K뱅크·카카오뱅크가 대출 등 제대로 된 은행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출범 직후 6500억원에 달하는 자본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규제에 묶여 주주로 참여한 중소 벤처기업들까지 자본 출자에 나서야 해 난관이 예상된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의 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일 경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까지만, 기타 지분은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11월 30일까지 은행법 개정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을 거쳐 은산분리 규제를 풀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융개혁 현안들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국감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예산안 심사마저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온전하게 출범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 지분 제한 규제를 풀어야 자본확충을 원활히 할 수 있다. K뱅크의 경우 2500억원 정도의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2018년까지 4000억원 가량의 자금확충을 꾀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한 은행법 개정 논의 대신 별도 특별법 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행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외견상 대동소이 하다. 하지만 특례법은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을 고수하면서 답보상태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특별법 제정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는게 현명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정국이 최순실 게이트에 빠져 들면서 내년 초 출범을 앞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배구조 리스크로 반쪽짜리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현재 보유지분이 10%에 불과한 반면 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4%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산업자본이 실질적인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경우 인터넷뱅킹 혁신과 해외사업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속출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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