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이 개인 간(P2P·Peer to Peer) 대출에 투자하는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연체기록 , 대출 목적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를 설정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초과하는 투자자는 4000만원(연간 1개 P2P 업체 기준)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가 없다.
금융위는 또 사기·횡령 등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고객자산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해 앞으로 P2P 업체들은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시도 강화된다. P2P 업체들은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차입자에게는 P2P 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울러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유사수신 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광고에 ‘원금보호, ‘확정수익 등의 내용을 사용하면 안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P2P 업체와 연계된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를 금융감독원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P2P업체들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어서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P2P 업체는 사업정비를 위한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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