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지원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녹색건축센터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향후 LH는 녹색건축 설비 분야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LH는 건축법 시행규칙 등 설비분야 현행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LH 녹색건축센터에 설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건축설비제도 지원반을 신설하고, 산·학·연 이해관계자별, 설비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녹색건축센터 통합 홈페이지는 연말께 열릴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센터지정으로 녹색건축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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