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검찰 소환에 재단 출연금 낸 대기업 '긴장'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관련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이 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함에 따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19개 그룹으로부터 두 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면 곧바로 해당 기업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 전 수석은 그간 전경련과 삼성, 현대차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두 재단을 설립했고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왔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왔던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모금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전 수석이 모금의 강제성을 시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그룹 중 K스포츠 재단 측의 추가 출연 제안을 받았던 롯데와 SK 소속 임원들을 먼저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룹 총수나 일가에 '약점'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모금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안 전 수석의 조사가 일단락된 이후 대기업의 줄소환이 시작된다면 이는 2003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수사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공여자 신분이었던 대선자금수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대부분 기업이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제모금의 피해자 신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2년 전에는 그룹 총수나 핵심 CEO가 소환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기금 출연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임원급이나 실무진이 대상이라는 점도 큰 차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의 경우 포괄적인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검찰이 조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승철 부회장의 형사처벌 여부도 관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제모금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 부회장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강제모금이든 자발적 모금이든 기업들이 낸 돈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좌초돼 안타깝다"며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기업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관련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이 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함에 따라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19개 그룹으로부터 두 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면 곧바로 해당 기업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 전 수석은 그간 전경련과 삼성, 현대차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두 재단을 설립했고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왔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왔던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모금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전 수석이 모금의 강제성을 시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그룹 중 K스포츠 재단 측의 추가 출연 제안을 받았던 롯데와 SK 소속 임원들을 먼저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룹 총수나 일가에 '약점'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모금의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안 전 수석의 조사가 일단락된 이후 대기업의 줄소환이 시작된다면 이는 2003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수사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공여자 신분이었던 대선자금수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대부분 기업이 권력을 배경으로 한 강제모금의 피해자 신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2년 전에는 그룹 총수나 핵심 CEO가 소환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기금 출연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임원급이나 실무진이 대상이라는 점도 큰 차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의 경우 포괄적인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검찰이 조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승철 부회장의 형사처벌 여부도 관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제모금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 부회장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강제모금이든 자발적 모금이든 기업들이 낸 돈으로 설립된 재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좌초돼 안타깝다"며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기업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