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굴삭기로 대검 돌진한 남성…예상 변제금만 '1억5천만원'
입력 2016-11-01 21:04 
대검 굴삭기/사진=연합뉴스
굴삭기로 대검 돌진한 남성…예상 변제금만 '1억5천만원'


정모(45)씨가 오늘(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굴착기를 몰고 들어가 경비원이 다치고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이 남성은 검찰 수사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사 경비원 주모(56)씨가 가스총 2발을 쏘며 정씨를 막았지만 굴착기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청사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이 부서져 정씨가 물어야 할 시설 변제금은 1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1발 발사해 포클레인 운전자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고교 졸업 이후 약 25년 동안 포클레인 기사로 일해왔으며, 2007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차례 수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정씨에게 정신병력은 없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씨는 이날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최순실이 죽을죄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며 "대통령을 조종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순실이 검찰에 출석할 때 텔레비전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최씨 소원을 들어주려 한 것"이라면서도 "이런 사태를 불러온 현 정부와 처음부터 최순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중이며, 내일 오후께 공용건조물파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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