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11월 1일 뉴스초점-대통령이 결단할 때!
입력 2016-11-01 20:18  | 수정 2016-11-01 20:53
어제는 검찰의 결단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검찰이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말하길 '사흘치 일을 하루만에 했다', '없어졌던 휴일 야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검찰로 불려오는 사람이 늘고, 수사 분야도 넓어지다보니 형사8부가 중수부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요.

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이들도, 이 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 84조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재직 중 수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요.

단어의 뜻만 보자면 수사와 소추는 엄연히 다른말입니다.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탄핵 등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걸 말하고, '수사'는 그 이전 단계로 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뜻대로라면 소추는 안 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사례가 없었던 일인만큼 법 해석에 관한 이견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검사들도 자신들의 최고 상관인 대통령을 소신대로 투명하게 수사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수사는 면피용일 것이라는 비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거죠. 오죽하면 검찰도 '어서 특검이 구성돼 이 사건을 가져가 버렸으면…'하고 바란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상 초유의 이 국정 농단 사건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내가 먼저 수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당사자인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에야 특검 등의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듯이, 국민 앞에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만이 지금의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지 않는데, 알아서 아랫사람이 수사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그리고 지켜본 검찰로서는 도저히 안 될걸 알기에 대통령에게 먼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길 바란다면 이 말을 꼭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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