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부정확한 인용, 중요내용 진실이면 정정보도 대상아냐”
입력 2016-11-01 14:16 

부정확한 인용이 있더라도 기사의 주된 내용이 진실이면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발행된 ‘천안함 1주년 특집기사가 거짓 보도라며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 물리학과 교수(53)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교수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와 소속 기자 2명 등을 상대로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내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기사가 이 교수의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다소 부정확하게 인용하기는 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상 언론 보도의 ‘진실성 기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사가 이 교수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3월 21일 조선일보는 천안함 1주년 특집기사로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 <폭약도 사용 않고 실험 후 물리학자로 명예 걸겠다”> 등 제목으로 이 교수에 관한 기사를 5면에 게재했다. 이씨는 이에 허술한 실험을 하고 합동조사단 조사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언하는 무책임한 물리학자로 보이도록 왜곡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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