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새마을금고 실손보험 가입때 중복여부 알려준다
입력 2016-11-01 14:14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복가입된 상품이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중복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계약 여부를 알려주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리 감독을 강화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영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시 예·적금 등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여신거래행위(꺾기)가 서민들의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존재 가치를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단위 금고를 감독할 때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 방식도 기존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바꾸고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충원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 일부 금융사고 발생 등 문제점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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