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쇼핑몰 교환·환불 거부 빈번…"소비자 요청 거부하는 업체 구매 삼가야"
입력 2016-11-01 14:06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쇼핑몰 교환·환불 거부 빈번…"소비자 요청 거부하는 업체 구매 삼가야"


경기도에 사는 2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1월 11일 인터넷쇼핑몰에서 2만6천 원을 주고 치마를 구매했습니다.

이틀 뒤 제품을 배송받아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려고 했지만, 쇼핑몰은 '할인상품은 교환·환불이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교환·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는 총 9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5건)보다 27.0% 증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중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배송 지연이나 사은품·포인트 미지급 같은 계약불이행(22.7%, 218건), 품질 불량(22.6%, 217건), 과다 배송비를 요구하거나 환불된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부당행위(3.5%, 33건)의 순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품을 배송받은 7일 이내에는 환불·교환을 해 줄 수 있지만 업체가 할인상품이거나 니트류, 흰색 의류라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중 환불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4%(512건)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6.6%의 경우 업체가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거나 착용이나 세탁 후 발견된 품질 하자를 업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이나 교환은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고 환불·교환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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