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검, 엄창섭 울주군수 징역12년 구형
입력 2008-01-17 23:15  | 수정 2008-01-17 23:15
울산지검 특수부는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공사 발주 등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창섭 울주군수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6억4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엄군수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5년, 뇌물을 전달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 엄씨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피고의 경우 진술이 일관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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