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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입김에 '완전 쐐기'
입력 2008-01-17 18:25  | 수정 2008-01-17 18:25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무직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원칙은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대만민국 건국 이후 치뤄진 수많은 선거에서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의 핵심에 서 있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선거 결과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역사의 오점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인터뷰 : 이강국 / 헌법재판소장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하며..."

헌재의 이 같은 의지는 헌법소원 결정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통령 뿐 아니라 국무위원과 각 부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선거 중립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선거 부정 행위가 실질적 업무 수행자인 이들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민선 공직자의 경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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