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픈마켓도 부가세 신고해야"
입력 2008-01-17 16:10  | 수정 2008-01-17 16:10
국세청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80만명도 지난해 7월 이후 확정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6개월인 1과세기간의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들입니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판매인의 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누락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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