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자로 분리해 제공하는 이른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란 실수요자와 지분 투자자가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기 가능성 등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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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주택분양제도란 실수요자와 지분 투자자가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기 가능성 등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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