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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입력 2008-01-17 15:50  | 수정 2008-01-17 15:50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서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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