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금융社도 P2P대출 투자 할수있다
입력 2016-10-28 16:23  | 수정 2016-10-28 16:49
국내에서 개인투자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개인 간(P2P·Peer to Peer) 대출 투자에 기관투자가(법인)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써티컷(30CUT)'은 기관투자가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카드론 대환대출 상품 'NH 30CUT론'을 다음달 중순께 출시한다. P2P대출상품에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가가 돈을 집어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는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사모펀드에 기관이 돈을 납입한 뒤 이 펀드가 P2P대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5개월여간 상품 출시를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써티컷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수정 약관을 제출했으며, 다음주 초 약관 승인이 완료되면 곧바로 펀드 구성과 투자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준섭 써티컷 대표는 "이번 상품은 기관이 P2P 대출상품에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일단 간접투자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관의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써티컷이 농협은행과 함께 만든 'NH 30CUT론'은 연 20~30% 선에 달하는 신용카드사 고금리 대출을 농협은행 중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자 입장에서 이자가 약 30% 더 저렴해진다고 해서 '써티컷(30CUT)'이란 이름을 붙였다.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 P2P업체들과 달리 써티컷은 저축은행, 캐피털, 보험사,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 자금을 모아 대출자에게 연결해주는 구조다. 이처럼 개인이 아닌 기관이 투자에 참여한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금융당국이 약관 승인을 거부해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이 P2P업체에 투자금을 대고 이 돈으로 개인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대부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승인을 계속 미뤄왔다. 하지만 P2P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허용 쪽으로 급선회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금감원 모두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곧 발표할 P2P금융 관련 가이드라인도 기관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P2P금융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에서는 기관투자가 투자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세계 최대 P2P대출업체 '렌딩클럽' 투자금 중 기관투자가(펀드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현재 약 80%에 달하고, 누적대출금은 10조원을 넘어섰다.
황문기 서강대 서강미래기술원 교수는 "P2P금융시장 성장뿐만 아니라 검증을 위해서도 기관투자가 참여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P2P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철저한 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해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선별하는 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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