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광산업 방사성 폐기물 불법 보관…방폐물 관리도 허술
입력 2016-10-28 15:45  | 수정 2016-10-28 17:01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 보관해 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태광산업이 울산3공장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보관 탱크를 제대로 된 폐기물 처리 과정 없이 폐수 저장 탱크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 보관해 온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 태광산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2004년까지 섬유 원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우라늄 촉매제를 사용한 뒤 발생한 고체 상태의 폐기물 400여t(경찰 추정)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태광산업 울산3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 공장 안의 3000t 규모 탱크에서도 액체 상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수십t을 발견했다. 이 탱크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용으로 잠시 사용한 이후 현재 폐수 저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탱크 안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견됨에 따라 태광산업이 방사성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폐수와 섞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태광산업이 10년 넘게 방사성 폐기물을 울산3공장에 몰래 보관했으나 울산시는 보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성 폐기물 인허가는 국가 소관이고, 지자체에는 통보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이번 경찰 수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 기관조차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태광산업 울산공장 인근 근로자와 주민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사성 폐기물 인허가 사항의 해당 지자체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태광산업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사성 폐기물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내 오염 여부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태광산업 측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던 같다”고 해명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